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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의 어르신,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)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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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로부터 15일에서 최장 30일이내 등급판정이 됩니다.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분(수급자)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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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( 055-650-8180 )로 전화를 하시거나
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해피데이3층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
심사인력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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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은 1,2,3 등급과 등급외 판정이 있습니다. 의사, 한의사, 간호사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‘종일 침대에서 움직일수 없는 와상상태(1등급)’ , ‘하루 대부분을 침대생활, 타인도움으로 휠체어 이용(2등급), ‘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 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(3등급)’ 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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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병원에서 상해나 급성질환으로 입원하신 분들의 경우 그 병이 다 나아서 회복되어 퇴원하신 후에 등급신청을 하실 수 있고, 노인전문병원에서 급성질환없이 노환으로 입원해 계신분은 등급판정을 위한 심사인력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방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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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표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: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=>재가,시설 가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: 재가급여 =>재가 가능
재가, 시설 둘다 가능하신 분은 둘중 선택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.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,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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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수발부담이 높은 치매대상자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시설급여(시설입소) 이용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.
장기요양 3등급으로 시설급여가 가능한 경우 -동일세대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-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-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위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,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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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권자는 효은복지원 문의 - 거주지 읍면동 입소신청 - 입소
일반대상자는 효은복지원 문의 ? 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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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습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한도 내에서 지정병원 진료시 무료입니다. 일반대상자분께서는 병원에 한달에 두세번 가시는 경우라면 진료비 5,000원 내외, 매일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께서는 약값 3~4 만원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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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이용계획서,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(법정전염병이 없음을 확인), 의사소견서(중풍,치매 등 질병명이 기재된 소견서), 의료급여증(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)
입니다.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부분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