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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입소와 재가서비스(방문요양)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?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1-31 10:38 조회1,288회 댓글0건

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표기 

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: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=>재가,시설 가능 

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: 재가급여 =>재가 가능 


재가, 시설 둘다 가능하신 분은 둘중 선택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. 

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,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