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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도 등급판정을 받아 노인요양원 시설로 입소할 수 있나요?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1-31 10:38 조회1,369회 댓글0건

일반병원에서 상해나 급성질환으로 입원하신 분들의 경우 그 병이 다 나아서 회복되어 퇴원하신 후에 등급신청을 하실 수 있고, 노인전문병원에서 급성질환없이 노환으로 입원해 계신분은 등급판정을 위한 심사인력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방문합니다.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