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1-31 10:39 조회9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등급은 1,2,3 등급과 등급외 판정이 있습니다. 의사, 한의사, 간호사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‘종일 침대에서 움직일수 없는 와상상태(1등급)’ , ‘하루 대부분을 침대생활, 타인도움으로 휠체어 이용(2등급), ‘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 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(3등급)’ 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